공무원의 호봉 획정이나 승급이 잘못되어 급여를 적게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잘못된 호봉 발령일로 소급해 호봉을 바로잡고 그 기간의 급여 차액을 정산합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에 따른 호봉 정정은 새로운 경력을 뒤늦게 인정받는 호봉재획정과 구별됩니다. 호봉재획정은 새 경력 등을 반영하는 사유가 생긴 때부터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호봉 정정은 처음의 호봉 획정이나 승급 자체가 잘못된 경우 그 잘못된 발령일을 기준으로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정산할 때는 정정된 호봉을 기준으로 해당 기간의 봉급과 호봉에 따라 달라지는 수당을 다시 계산한 뒤, 이미 받은 금액과 비교해 차액을 산출합니다. 차액이 부족분이면 지급받고, 과지급분이면 환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정산은 현재 소속기관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안내되어 있으므로, 호봉 정정 발령과 함께 월별 산정내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요청할 자료
다만, 위 설명은 공무원·교육공무원 등 공무원 보수 체계에 관한 것입니다. 일반 회사 근로자(직원)의 임금 인상이나 직급 정정에는 공무원 호봉 정정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계약·취업규칙과 임금 산정 기준을 따져야 합니다. 또 급여가 더 지급되어 환수되는 경우에는 소급 기간이나 반환 범위가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과소 지급분을 돌려받는 경우와 같은 기준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