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원작자가 살아있는 회화와 골동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및 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지만, 골동품은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대량 제작되는 작품의 경우 면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으로부터 재료를 매입했을 때, 해당 자료를 증빙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출국하는 경우 고용변동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원천징수되는 4대보험료는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 전체인가요, 아니면 회사 납입분도 포함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