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하신 부모님에 대해 경로우대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부모님이 돌아가신 연도의 연말정산 시,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만 7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경로우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로 적용되는 것으로, 사망하신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포함)는 사망일 전일까지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하신 다음 연도부터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