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500만원 미만인 경우, 즉시 납부한다고 해서 신용정보 등록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납 세금을 전액 납부하신 후, 관할 세무서에 '신용불량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용불량 등록 말소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용회복 지원 제도를 통해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하고 분납 계획서를 제출하면 신용불량 등록이 즉시 해제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지방세에 해당하며 국세의 경우 전액 납부 후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