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근로자 이직확인서 작성 후 고용센터 팩스 접수 필요 여부

    2026. 1. 9.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신 경우, 별도로 고용센터에 팩스로 접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해당 정보는 고용노동부로 전송되므로 별도의 팩스 접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1. 온라인 제출 시 자동 처리: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시스템을 통해 고용센터로 정보가 전달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서류 제출 절차가 생략됩니다.
    2. 제출 방법: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신고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팩스, 우편, 방문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3. 개정 사항: 2020년 8월 28일부터 이직확인서 처리기관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노동부로 변경되었으며,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제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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