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신 경우, 별도로 고용센터에 팩스로 접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해당 정보는 고용노동부로 전송되므로 별도의 팩스 접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야간 근로 시 야간수당을 포괄임금제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뉴질랜드도 사회보장협정 국가에 포함되나요?
매입세액 공제받지 못한 재화를 대가 받고 공급하면 공급가액에 가산하는데, 왜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으로 보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