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신 경우, 별도로 고용센터에 팩스로 접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해당 정보는 고용노동부로 전송되므로 별도의 팩스 접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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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와 기왕증이 경합할 때 산재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4대보험 상실신고 시 기재한 보수총액을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