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김치 판매 시 최종 소비자가 개인이고 온라인 결제가 이루어지면 무조건 과세로 전환해야 하는지, 대용량 벌크 김치는 면세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1. 9.

    김치 판매 시 최종 소비자가 개인이고 온라인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용량 벌크 김치의 경우에도 운반 및 보관 편의를 위한 일시적인 포장이라면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김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운반 및 보관 편의를 위한 일시적인 포장은 계속해서 면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2022년 7월 1일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판매 형태나 유통 방식과 관계없이 김치를 일률적으로 면세 대상으로 취급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금 김치의 과세 여부에 대한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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