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필증이 없더라도 수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 수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수출신고필증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산화하지 않고 소모품으로 처리하는 PC도 공장 화재 시 재해손실로 처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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