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에서 소득공제 받은 300만원을 제외하고 2700만원을 다시 인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1. 9.
IRP 계좌에서 소득공제 받은 300만원을 제외하고 2,700만원을 인출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IRP 계좌의 적립금은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인출하는 것은 일반적인 중도 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IRP 계좌의 중도 인출이 가능한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주거 목적의 전세 보증금 마련: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는 경우
- 6개월 이상의 요양: 가입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파산 또는 개인회생: 중도 인출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천재지변: 자연재해로 인해 주거 시설이 전파, 반파, 유실된 경우
만약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IRP 계좌를 해지하여 적립금을 인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중도 해지 시에는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으며,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출 전에 반드시 세금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인출 가능 여부 및 세금 관련 사항은 가입하신 IRP 사업자(금융기관)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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