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 자격상실일의 경우 건강보험에만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2026. 1. 9.

    2026년 1월 1일 자격상실일은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일은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이며, 4대 보험 자격 상실일은 퇴직일의 다음 날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025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자격 상실일은 2026년 1월 1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관련 법규에서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을 '상실 연월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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