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웨딩업체에 지출한 비용은 일반적으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지출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
결론: 결혼정보회사 이용 비용과 마찬가지로, 결혼식 웨딩업체에 지출한 비용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계정과목: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지출이므로 사업용 계정과목으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사업주 본인이 아닌 직원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결혼 축의금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해당 비용 자체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