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인정액 제도는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질가치에 맞게 산정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과세대상의 실질가치를 반영하고 납세자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2023년부터 시행되어 무상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과세의 정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될 경우 임금 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8회 미만, 60시간 미만 근무하고 월 소득이 40~50만 원 수준인 경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대상이 되나요?
사업용 물품을 자택으로 배송받은 경우 세무서에서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소명 요청이 올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