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인정액 제도는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질가치에 맞게 산정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과세대상의 실질가치를 반영하고 납세자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2023년부터 시행되어 무상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과세의 정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2005년생 자녀가 2025년에 만 20세가 된 경우,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혼인세액공제는 평생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정리보류 후에 시효가 완성되면 채무가 완전히 소멸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