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지출한 경조사비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4. 8. 19.

    개인사업자가 지출한 경조사비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1. 거래처에 지급한 경조사비: 접대비로 처리
    2. 직원에게 지급한 경조사비: 복리후생비로 처리

    접대비 처리 시 주의사항:

    • 3만원 이상: 적격증빙(신용카드 내역,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필요
    • 축의금/조의금: 건당 20만원까지 적격증빙 없이 비용처리 가능
    • 20만원 초과: 적격증빙 필요 (청첩장, 부고장, 초대장, 메시지 내용 등으로 대체 가능)

    복리후생비는 별도 한도 없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면 전액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비용처리 시 적격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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