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지출한 경조사비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접대비 처리 시 주의사항:
복리후생비는 별도 한도 없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면 전액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비용처리 시 적격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월급여와 직책수당의 정의와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5290601929 사업자번호가 현재 살아있는 상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