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지출한 경조사비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접대비 처리 시 주의사항:
복리후생비는 별도 한도 없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면 전액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비용처리 시 적격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용 차를 개인에게 중고로 구매하고 계좌이체만 했으며 차량 등록증을 가지고 있을 때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가산세가 붙나요?
농업인으로부터 구매한 농산물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일회용 렌트카 이용액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