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접대비 한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기본한도:
수입금액별 한도 (추가):
문화접대비 추가한도: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20%와 문화접대비 지출액 중 작은 금액
접대비 인정을 위해서는 적격증빙이 필요하며, 1만원 초과 시 신용카드매출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이 필요합니다. 경조사비의 경우 20만원까지는 청첩장이나 부고장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보유기간에 따른 원천징수 특례와 관련된 법 조항은 무엇인가요?
업무용 차량의 유지비 중 어떤 항목들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가요?
혼인세액공제는 평생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