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접대비 한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기본한도:
수입금액별 한도 (추가):
문화접대비 추가한도: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20%와 문화접대비 지출액 중 작은 금액
접대비 인정을 위해서는 적격증빙이 필요하며, 1만원 초과 시 신용카드매출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이 필요합니다. 경조사비의 경우 20만원까지는 청첩장이나 부고장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사업용 차를 개인에게 중고로 구매하고 계좌이체만 했으며 차량 등록증을 가지고 있을 때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가산세가 붙나요?
교육공무직의 연차 발생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연말정산 시 복수 근로소득 합산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