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접대비 한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기본한도:
수입금액별 한도 (추가):
문화접대비 추가한도: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20%와 문화접대비 지출액 중 작은 금액
접대비 인정을 위해서는 적격증빙이 필요하며, 1만원 초과 시 신용카드매출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이 필요합니다. 경조사비의 경우 20만원까지는 청첩장이나 부고장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월급여와 직책수당의 정의와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5290601929 사업자번호가 현재 살아있는 상태인가요?
월 8회 미만, 60시간 미만 근무하고 월 소득이 40~50만 원 수준인 경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대상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