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근로복지공단 퇴직급여에 가입되지 않은 직원이라도,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발생하며, 4대 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4대 보험 미가입자라 할지라도 퇴직금 산정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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