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자기조정으로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 8. 19
간편장부대상자는 자기조정으로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로 신고하거나 복식부기(자기조정 또는 외부조정)를 선택하여 기장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세무대리인을 통해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외부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간편장부대상자가 자기조정으로 신고하더라도 창업중소기업 감면 등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자기조정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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