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산정 시, 비과세 식대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비과세 한도(월 20만원)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비과세 한도(월 20만원) 내에서 지급되는 식대는 최저임금 산입 시 비과세 처리되지만,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어 최저임금액과 비교될 때 고려됩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함께 초과된 식대 금액을 합산하여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2,156,880원) 이상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