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가 적어지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2024. 8. 19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총급여 금액이 아닌 상시근로자 수의 증가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급여가 적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전 과세연도 대비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증가
-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 근로자 등 특정 유형의 근로자 고용 증가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기업 규모에 따른 공제 금액 차등 적용
따라서 총급여가 감소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했다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근로계약 기간, 근로시간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야 하므로 정확한 적용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자세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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