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ISA에 가입하더라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며, ISA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일반형의 경우 200만 원, 서민형 및 농·어민형의 경우 4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9.9%(지방소득세 포함)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건강보험료 변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