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과 사적연금 1,500만원 초과 시 분리과세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6. 1. 13.

    공무원연금과 사적연금을 합산하여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리과세 가능 여부는 각 연금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공무원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무조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분리과세가 불가능합니다. 반면, 사적연금은 연간 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 신고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경우, 공무원연금 부분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사적연금 부분은 1,500만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연금을 합산한 금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사적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1,500만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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