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없이 캐디피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세법상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현금으로 캐디피를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해당 비용은 접대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3만원 이하의 소액 거래에 대해서는 증빙불비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개인 캐디에게 지급하는 경우, 캐디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이라면 적격증빙 발행이 어렵고 원천징수도 불가능하여 접대비로 인정받기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골프장 운영본부나 팀장의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해보거나, 골프장 프런트에서 캐디피를 포함하여 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카카오톡 대화 내역, 일정표 등)를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