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천만원 초과 시 시간외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6. 1. 13.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시간외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간외근로수당이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대상 근로자: 생산 및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예: 공장, 광산, 운전, 서비스 등)
- 월정액 급여: 월정액 급여가 21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총급여액: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위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시간외근로수당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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