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속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이는 실제 소득과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다음 해 7월에 있는 정기 결정 시까지는 이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됨을 의미합니다.
만약 실제 소득이 기준소득월액보다 2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가입자의 동의를 얻어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이 변경되면, 변경된 금액에 현재의 국민연금 보험료율(9%)을 곱하여 새로운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따라서, 소득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제 소득과 맞지 않는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 향후 연금 수령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