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법인 건물 리모델링 자재 매입 세금계산서 및 설비업체 공사 관련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

    2026. 1. 13.

    부동산 임대법인이 건물을 리모델링하면서 발생하는 자재 매입 및 설비업체 공사 관련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가능 조건:

    1. 사업용 자산: 리모델링하는 건물이 사업용 자산이어야 합니다.
    2. 사업 관련성: 해당 리모델링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예: 임대 수익 증대, 건물 가치 상승 등)
    3. 적격 증빙: 공급자로부터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4. 사업자용 계좌 거래: 거래 대금은 사업자용 계좌를 통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 사항:

    • 인테리어 공사 비용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00만 원 이하의 공사는 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하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는 자산 취득비용으로 감가상각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용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면 추가적인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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