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없이 통장 거래로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해당 거래는 개인 간의 거래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차량의 취득원가에는 포함되므로, 관련 증빙을 갖추어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결론: 세금계산서 없이 통장 거래로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차량 구입 계약서, 무통장 입금증 등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차량 구입 사실을 입증하면 '차량운반구' 계정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합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