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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 없이 통장 거래로 구입한 자동차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2026. 1. 13.

    세금계산서 없이 통장 거래로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해당 거래는 개인 간의 거래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차량의 취득원가에는 포함되므로, 관련 증빙을 갖추어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결론: 세금계산서 없이 통장 거래로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차량 구입 계약서, 무통장 입금증 등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차량 구입 사실을 입증하면 '차량운반구' 계정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합니다.

    근거:

    1. 개인 간 거래: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차량을 직접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며, 매입세액 공제 대상도 아닙니다.
    2. 증빙 서류: 차량 구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무통장 입금증, 차량 매매 영수증 등의 증빙 서류를 확보해야 합니다.
    3. 회계 처리: 차량 구입 대금, 취득세, 등록세, 번호판 대금 등 차량 취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모든 비용은 '차량운반구' 계정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회계 처리합니다.
      • 차변) 차량운반구 XXX / 대변) 보통예금 XXX (차량대금)
      • 차변) 차량운반구 XXX / 대변) 보통예금 XXX (취득세, 등록세 등 부대비용)
    4. 부가가치세: 영업용이 아닌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경우, 취득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으며 차량가액에 포함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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