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수시부과세액과 예정부과세액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6. 1. 13.

    간이과세자의 경우, 수시부과세액과 예정부과세액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수시부과세액은 세무서에서 납세자의 신고나 납부 전에 세액 산정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즉시 부과하는 세액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거래가 발생했을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고, 총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 등을 곱하여 산정될 수 있습니다.

    예정부과세액은 납세자의 현금 흐름을 고려하여 연 1회 납부하는 세금 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한 제도로, 전년도에 납부했던 세액의 일부(예: 1/2)를 기준으로 미리 고지하여 징수하는 세액입니다. 이는 확정된 소득이나 경비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납부 실적을 바탕으로 한 추정액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예정부과기간(1월 1일 ~ 6월 30일)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예정부과세액을 신고했다면, 해당 예정부과세액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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