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양수인은 이전받은 자산을 양도인의 장부가액으로 승계받게 됩니다. 따라서 양수인의 취득가액은 양도인의 장부가액이 됩니다. 이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양수인은 양도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계산하게 됩니다.
체불임금 청구 시 실질 대표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개인 자본금을 법인에 입금할 때 세무상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의 업무추진비 20만원 초과 시 어떤 증빙을 준비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