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필증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0%) 적용을 위한 증빙 서류로 운송장이나 외화거래명세 등을 제출하여 매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서류들은 수출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보조적인 자료로 활용되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해당 매출을 0% 세율로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증빙 서류조차 갖추기 어렵다면, 일반 과세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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