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카페)을 단독 업종으로 운영하시는 경우, 일반적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열거된 특정 업종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커피전문점은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으로 분류되며, 이는 세액감면 대상 업종인 '음식점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시면서 제과점 형태로 빵이나 디저트 등을 함께 판매하거나, 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를 '552301(기타 간이음식점)' 등으로 등록하여 음식점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제과·제빵 부분이 주된 사업임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사업의 구체적인 운영 형태와 매출 구성을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