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소득은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 계산에서 제외되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과세 소득이 연말정산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비과세 급여 항목으로는 식대(월 20만원 이하),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하), 출산·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월 20만원 이하), 연구보조비(월 20만원 이하), 직무발명보상금(연 700만원 이하) 등이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부동산 임대소득과 도소매 사업소득을 함께 운영할 때 공통 경비는 어떻게 안분 계산하나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도소매업 수입 3억 5천만원과 부동산 임대업 수입 850만원을 하나의 사업장에서 통합하여 운영할 때 세무상 문제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