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과 '지연전송'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연발급: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발급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연전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하는 기한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간단히 말해, '발급'은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고, '전송'은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용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모두 정해진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