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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세액공제 시 의료, 법률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제한 사항이 있나요?

    2026. 1. 13.

    네, 중소기업 세액공제 시 의료업 및 법률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료업의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법률, 회계, 세무 등 전문 서비스업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업: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중 개인의원(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17.1.1. 이후 귀속분부터 적용)
    2. 법률, 회계, 세무 등 전문 서비스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라 전문 서비스업(법무관련, 회계·세무관련 서비스업 등)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참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더라도, 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 대상 업종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종별 제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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