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징계와 관련된 근로기준법이나 그 외 법령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4-08-20
이중징계와 관련된 법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이중징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중징계 금지의 원칙은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서 유래합니다.
헌법 제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노동관계에도 적용되어 이중징계 금지의 근거가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동일한 사유에 대해 이미 유효한 징계처분이 있었다면 그 후 다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다시 절차를 밟거나 징계의 수준을 낮추어 다시 징계하거나, 사용자 스스로 종전의 징계를 취소하고 새로이 징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새로운 징계처분을 하면서 종전에 징계를 받았던 점을 징계회부여부나 징계수단의 결정에 참고하는 것에 불과하고그것을 징계사유로 하지 않았다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중징계 금지 원칙은 근로자 보호와 공정한 징계 절차를 위해 중요한 원칙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나이스노무법인
김하현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