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금감면에 대한 최저한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4-08-20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금감면과 관련하여 최저한세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이는 창업 초기 기업의 세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 따라서 창업중소기업은 감면 한도 없이 산출세액의 10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창업 초기 기업의 재무적 부담을 줄이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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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법인의 직원 고용 시 최저임금을 고려한 최소 급여 금액은 얼마이며, 월 100만원으로 책정해도 되나요?
2024년 법인의 직원 고용 시 최저임금을 고려한 최소 급여 금액은 월 2,060,740원입니다. 따라서 월 100만원으로 급여를 책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1.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9,860원입니다.
2.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0,740원(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3.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 100만원으로 급여를 책정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며,
최저임금 위반이 되지 않으려면, 주19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책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