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경조사비 업무추진비 지출 시, 비용 인정 건 수의 기준이 대상의 수인지 지출 횟수인지 알려주세요.

    2026. 1. 13.

    개인사업자가 경조사비 및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때, 비용 인정 건수에 대한 특정 제한은 없습니다. 대신, 비용 인정 여부는 지출 대상의 수나 지출 횟수보다는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지, 그리고 적격 증빙 자료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거래처에 지급한 경조사비(접대비)의 경우, 건당 20만원까지는 청첩장, 부고장, 초대장, 메시지 내용 등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직원에게 지급한 경조사비(복리후생비)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청첩장, 부고장, 초대장, 메시지 내용 등으로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비용 인정 건수보다는 지출의 적정성과 증빙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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