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경조사비 업무추진비를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하고, 부탁받은 금액을 포함하여 사업자 통장에서 인출 후 차액을 다시 입금했을 때 비용 인정 여부 및 적격증빙 필요 여부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