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경조사비로 1회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하고, 부탁받은 금액을 포함하여 사업자 통장에서 인출 후 차액을 다시 입금한 경우, 해당 경조사비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회 2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적격증빙 없이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비용 인정 여부:
적격증빙 필요 여부:
주의사항:
개인사업자가 사업 개시 전에 할부(캐피탈)로 구매한 경우 비용처리 받을 수 있나요?
용역의 제공 장소가 국외인 경우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기 어려운가요?
4대보험료 납부 연체료는 회계처리 시 어떤 계정을 사용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