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임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그 목적과 산정 방식에 있어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퇴직금, 휴업수당 등과 같이 장기적인 보상이나 재해보상 등을 산정할 때 사용되는 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이나 임시적인 금품을 포함하여,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간단히 말해, 통상임금은 '일반적인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각종 수당 계산에 사용되며, 평균임금은 '최근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적인 임금'으로서 퇴직금 등 장기 보상 산정에 사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