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업자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1. 13.
부동산 매매업자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비용: 업무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차량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복식부기 의무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 차량운행일지 미작성 시 한도 초과분: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연간 1,500만원(차량가액 관련 비용 800만원 포함)을 초과하는 차량 유지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초과분은 대표자 상여 등으로 간주되어 추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비용: 업무용 승용차라 할지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유류비, 수리비, 통행료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업무용과 개인용 사용 비율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증빙이 불분명한 지출: 차량 유지와 관련된 모든 비용(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자동차세 등)은 반드시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증빙이 없는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액은 즉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고 이월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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