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로우대공제와 장애인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나요?
2026. 1. 13.
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로우대공제와 장애인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각각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 적용을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공제대상자 요건 충족: 공제를 받고자 하는 분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 경로우대 요건 충족: 해당 기본공제대상자가 연령 요건상 7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장애인 요건 충족: 해당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 소득 요건 충족: 기본공제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위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경로우대자 1인당 100만원과 장애인 1인당 200만원의 추가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본공제(1인당 연 150만원)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받기 위한 나이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 공제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기본공제대상자란 누구를 말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