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연차 미사용분에 대해 회사에서 연차 사용 촉진을 완료했다면 26년 1월 2일에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나요?
2026. 1. 13.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완료한 경우,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회사는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2일에 연차 미사용분에 대해 금전으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촉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사용자는 해당 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연차 사용 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촉진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면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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