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관련 전표 처리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차량의 경우, 해당 비용을 '여비교통비' 또는 '차량유지비'로 처리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차량의 성격과 지출 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 경우:
2. 차량유지비로 처리하는 경우:
공제되지 않는 차량의 경우: 정보에 따르면,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자동차나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닌 자동차(화물차, 경차, 9인승 이상 차량 등)를 제외하고는 차량의 구매, 임차, 유지에 지출한 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구입, 임차, 유지비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제되지 않는 차량의 경우 해당 비용을 '여비교통비'로 처리할지 '차량유지비'로 처리할지는 지출의 성격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 자체의 유지보수 비용이라면 차량유지비로, 업무상 이동을 위한 교통비라면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만, 두 항목 모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