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용역비를 에이전트 국내법인에서 원화로 입금 시 전표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14.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을 때, 국내 에이전트 법인이 원화로 입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에 따라 전표 처리가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 에이전트 법인을 통해 원화로 직접 지급받는 용역비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영세율 적용 불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 에이전트 법인을 통해 원화로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외화 획득 용역이라 하더라도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 원화로 받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전표 처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용역비는 일반적인 매출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일반세율(10%)이 적용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으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예외: 만약 외국법인이 국내 외국환은행에 개설한 비거주자원화계정에서 원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
-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 에이전트 법인을 통해 원화로 직접 지급받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일반세율(10%)이 적용됩니다.
-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지급받거나, 외국법인이 개설한 비거주자원화계정에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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