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의료비 지출액이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라면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나이, 소득)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의료비 공제 시에는 이러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기간 연장 시 최대 연장 가능 기간은 얼마인가요?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복식부기로 장부 작성이 가능한가요?
ISA 계좌로 1억 원 수익을 낸 경우와 일반 투자계좌로 1억 원 수익을 낸 경우의 세금 차이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