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4. 8. 23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익사업 개시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기존에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법인의 등기부상 상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지점의 경우, 지점등기부상 상호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기존의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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