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현금영수증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사용은 현금영수증과는 다른 별개의 거래 방식입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거래할 때만 발급 요청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카드사에서 관리하며, 이는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현금으로 결제할 때 현금영수증을 받고 싶다면, 국세청 현금영수증 서비스에 가입하고 휴대전화 번호 등의 발급 번호를 등록한 후 결제 시 요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