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의료비 지출 내역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증빙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일부 의료기관들이 환자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현재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료 제출을 거부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셨다면,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영수증을 발급받으신 후 연말정산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