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대가라면 근로소득의 식대 비과세처럼 식대만 따로 빼지 않고,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지급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모든 사업소득에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는 지급액의 **소득세 3%**를 원천징수하고,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소득세 원천징수액의 10%(지급액의 0.3%)**를 원천징수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프리랜서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합계 **3.3%**가 원천징수됩니다.
예를 들어 용역 대가에 식대 명목의 금액을 포함해 지급하더라도, 그 식대가 별도로 비과세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이라면 해당 지급액에 포함해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실제 비용을 대신 지급한 금액인지, 용역 대가의 일부인지가 구분되는 경우에는 거래 내용과 증빙을 함께 살펴야 하며, 단순히 ‘식대’라고 표시한 것만으로 사업소득 지급액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법령에서 정한 특정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한 소득이며, 일부 용역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자는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 전에 해당 용역이 원천징수 대상인지와 식대가 별도 비용 정산인지 용역 대가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