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일·하루 5시간이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입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는 통상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다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이라는 계약 형태나 이름만으로 단시간근로자인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는 같은 사업장의 같은 종류 업무를 하는 통상근로자보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비교 대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보다 길어야 합니다.
또한 주 15시간은 15시간 미만이 아닙니다.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정확히 15시간이라면, 주휴일과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연차휴가의 실제 적용은 사업장 규모 등 다른 요건도 함께 봐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한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무일·시간을 확인해 보세요. 실제로는 주 3일 5시간으로 일하더라도 계약상 근로시간이나 4주 평균이 다르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