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실제로 종료하고 남은 기간의 월세 상당액을 위약금·손해배상금으로 받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붙이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이 실질적으로 계속되거나 그 돈이 임대용역의 대가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거래에 과세됩니다. 따라서 ‘남은 월세’라는 이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계약 종료 뒤에도 임차인이 점포를 사용하거나 임대인이 사용권을 제공하는지, 지급액이 손해배상인지 임대료인지를 봅니다.
따라서 합의서에는 임대차 종료일, 점포 인도일, 지급액의 성격(손해배상금·위약금인지 임대료인지), 산정 근거를 분명히 적고, 실제로 점포를 반환받았다는 자료도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사용이 이어지거나 지급액이 임대료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으면 부가가치세 처리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