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카드 사용내역은 별도로 홈택스에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카드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조회한 자료를 근무처에 제출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무료 전시 그림 파손으로 인해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부당해고가 인정될 경우 임금 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