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카드 사용내역은 별도로 홈택스에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카드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조회한 자료를 근무처에 제출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 22일에 이미 작성 제출했고, 2월 7일에 폐업 신고 후 3월 30일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다시 하려고 하는데,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상 매매 대금에 따른 부가세 환급 대상은 법인만인가요?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대학병원은 어떤 곳들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