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카드 사용내역을 홈택스에 어떻게 등록하나요?
2024. 8. 29.
종합소득세 신고 시 카드 사용내역은 별도로 홈택스에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카드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시 카드회사에서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직접 받거나,
- 홈택스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조회/발급' 메뉴 선택
- '연말정산 간소화' 클릭
- '소득·세액공제 조회/발급' 메뉴 선택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카드 소득공제 자료 조회 및 출력
이렇게 조회한 자료를 근무처에 제출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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