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후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09-02

직원이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후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스톡옵션 행사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톡옵션 계약서 확인: 행사 조건과 퇴사 시 처리 방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행사기간 시작 여부: 행사기간이 시작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행사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회사 정책: 퇴사자의 스톡옵션 행사에 대한 회사 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이사회 결의: 비상장회사의 경우, 이사회(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스톡옵션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5. 행사 가능 기간: 퇴사 후 일정 기간(예: 1년) 내 행사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회사 정책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내용은 스톡옵션 계약서와 회사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스노무법인
김하현 노무사

연관된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