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후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 9. 2.
직원이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후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스톡옵션 행사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톡옵션 계약서 확인: 행사 조건과 퇴사 시 처리 방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행사기간 시작 여부: 행사기간이 시작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행사 가능할 수 있습니다.
회사 정책: 퇴사자의 스톡옵션 행사에 대한 회사 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회 결의: 비상장회사의 경우, 이사회(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스톡옵션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행사 가능 기간: 퇴사 후 일정 기간(예: 1년) 내 행사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회사 정책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내용은 스톡옵션 계약서와 회사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스노무법인
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